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 2016.3.3 부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운영규정의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 사업-국토교통R&D-규정및서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15.12.22)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 개정 내용
①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인하(제44조제1항제2호)
- 중견기업이 납부하여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
②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개선(제51조제1항 및 별표 4, 제51조제5항 신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2년으로 정함.
-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ㆍ등록한 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의 미납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③ 기타 학생인건비 예산 변경에 대한 승인 기준 완화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의 조정 등(제32조제3항제5호,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