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27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6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솔주식회사, ② 아람주식회사, ③ (주)한국종합기술, ④지평토건(주)
나. 전화번호 : ① 043-855-7901, ② 043-855-7903, ③ 02-2049-5118, ④ 043-297-6644
2. 명칭 : 케이싱과 신설관을 함께 압입하여 굴진하는 올케이싱 굴진장비를 이용한 비굴착 소구경 관로 동시 부설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조립식 강재 패널 가시설 공법으로 발진구와 도달구를 구축하고 커팅 헤드와 스크류식 배토 장치 그리고 신설관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케이싱으로 이루어진 올케이싱 굴진장비를 이용하여 케이싱과 신설관을 동시에 압입하여 굴진한 다음, 케이싱을 철수하여 신설관을 부설하는 비굴착 소구경 관로 동시 부설공법이다.
<범위>
신설관과 케이싱을 함께 압입하여 굴진하는 올케이싱 굴진장비를 이용하여 굴진과 관로 설치를 동시에 시공하는 비굴착 소구경 관로 부설공법(D=300mm 이하)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