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391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6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대능, ② (주)희정건설, ③ 위성환
나. 전화번호 : ① 070-7464-6287, ② 031-8005-6273, ③ 031-8005-6270
2. 명칭 :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를 이용한 도로포장 보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골재와 아스팔트 등의 재료를 투입한 드럼을 회전하면서 간접가열 방식으로 가열 및 혼합할 수 있는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MMP)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여 도로포장을 보수하는 공법
<범위>
현장에서 이동식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장치(MMP)를 이용하여, 배합설계에 따라 계량하여 마대에 담아놓은 골재와 아스팔트 등을 드럼에 투입하여 드럼을 회전(8~10회/분)시키고 드럼 외측에서 가열버너로 혼합물 온도가 150℃이상 되도록 가열하여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한 후 파손된 도로포장을 보수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