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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15)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황호경 연락처 : 031-389-6391 등록일 : 2016-03-30 조회수 : 439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0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6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평산에스아이(주), ② 현대산업개발(주), ③ ㈜유신, ④ 청암건업㈜
나. 전화번호 : ① 02-3287-5400, ② 031-668-8626, ③ 02-6202-0308, ④ 070-7606-9895

2. 명칭 : 플랜지 파형강판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조립 모듈화한 수직구 시공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공장에서 파형강판에 플랜지를 용접하여 제작한 플랜지 파형강판을 이용하여 수직구를 구성하는 파형강판 통형벽체와 보강부재, 내측영역의 바닥판 및 계단실 등을 지상에서 사전 조립한 모듈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굴착된 수직구에 인양 거치하는 수직구 시공 방법
<범위>
수직구 상하 모듈간 접합 시공을 위한 플랜지 파형강판을 이용하여 지상에서 수직구 1개 층(통형 벽체, 바닥판, 계단실)을 모듈화하여 크레인으로 인양 거치하는 수직구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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