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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19)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황호경 연락처 : 031-389-6350 등록일 : 2016-04-12 조회수 : 4476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89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2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반석티브이에스, ② 에스에이치공사, ③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④ 롯데건설㈜, ⑤ ㈜포스코건설
나. 전화번호 : ① 070-4827-4210, ② 02-3410-8511, ③ 02-3496-8173, ④ 02-3483-7880, ⑤ 032-748-190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28호
3. 명칭 : 패널형 경량체 유니트를 활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철근 콘크리트 바닥슬래브의 단면에서 구조적 기능을 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앙부에 캡슐형 또는 땅콩형 경량체를 삽입함으로써 자중을 줄여 기존의 바닥 슬래브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공법으로 경량체의 상·하부에 격자형 망을 설치하여 이방향 중공슬래브 유니트를 형성한다. 이를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구조의 상하 철근사이에 유니트를 설치하는 거푸집 공법으로 시공하거나, 일방향으로 제작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데크플레이트에 직각방향의 철근을 현장에서 배근하여 패널간의 이음방법이 개선된 이방향 슬래브를 형성하는 공법으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건물에 모두 사용가능한 공법이다.
<범위>
캡슐형 또는 땅콩형 경량체를 격자형 망으로 조립하여 패널형으로 제작한 EPS재질의 경량체 유니트를 적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5. 보호기간 : 2011.09.05 ~ 2016.09.04.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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