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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21)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황호경 연락처 : 031-389-6481 등록일 : 2016-05-11 조회수 : 4388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5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세림토건(주), ② 홍석인, ③ 유정식
나. 전화번호 : ① 032-654-8624, ② 010-6624-7799, ③ 010-6239-6622
2. 명칭 : 친환경 단부 보호 보수재와 뒤틀림방지구로 구성된 하수관로 내면 부분보수공법(EEL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내면 유리섬유를 내면 밀폐재로 감싼 양쪽 단부를 U형으로 접어서 일점 재봉부로 고정시켜 제작한 내면 보수재의 상부중앙에 외면 유리섬유를 외면 밀폐재로 감싸서 제작한 외면 보수재를 적층시켜 단부가 보호된 친환경 단부 보호 보수재를 사용하고, 중심축 맞춤형 부분보수장치에 둘러 감긴 친환경 단부 보호 보수재의 외면 양쪽에 뒤틀림방지밴드와 통형 풀림조정핀으로 구성된 뒤틀림 방지구를 체결하여 통형 풀림조정핀 내에서 적정하게 압착시킨 상태로 빡빡하게 풀리도록 하고 중심축
맞춤형 부분보수장치를 혼용하여 확경시키면서 공기압을 주입시켜 친환경 단부 보호 보수재의 변형이나 찢어짐 방지 및 뒤틀림량을 감소시키도록 구성된 하수관로(관경 300∼1,000mm) 내면 부분보수 공법이며, 중․대구경 하수관로(관경 800~1,000mm)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이음부를 상․하단부로 구분하여 상단부 이음부 내에 이음부 상단부용 호형채움재를 제작하고 ∩형으로 끼워 설치하며 채워서 상단부 이음부 채움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구성된 하수관로(관경 300∼1,000mm) 내면 부분보수공법
<범위>
친환경 단부 보호 보수재(관경 300∼1,000mm)와 중심축 맞춤형 부분보수장치의 외면 양쪽에 뒤틀림 방지밴드 및 통형 풀림조정핀으로 구성된 뒤틀림방지구로 구성된 하수관로(관경 300∼1,000mm) 내면 부분보수공법이며, 중․대구경 하수관로(관경 800∼1,000mm)의 경우 선택적으로 이음부를 상․하단부로 구분하여 상단부 이음부 내에 이음부 상단부용 호형채움재를 제작하고 ∩형으로 끼워 설치하며 채우도록 구성된 하수관로(관경 300∼1,000mm) 내면 부분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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