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817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3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명진케미칼(주), ② ㈜도화엔지니어링, ③ 울트라건설(주), ④ ㈜케이씨씨건설
나. 전화번호 : ① 031-332-311567, ② 02-6323-3000, ③ 02-3707-7000, ④ 02-513-55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34호
3. 명칭 : 점·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개질EVA시트와 바이오 오일(유채유)을 첨가한 점․접착 도막 방수재가 일체화된 점․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하여 점․접착방식으로 바탕면에 시공하는 비노출 방수공법이다.
<범위>
폐플라스틱 재활용 개질EVA시트와 바이오 오일(유채유)을 첨가한 점․접착 도막 방수재가 일체화 된 점․접착EVA 복합시트를 이용한 비노출 방수공법
5. 보호기간 : 2011.11.04 ~ 2016.11.03.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