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882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3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국종합기술
나. 전화번호 : ① 02-2049-5048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30호
3. 명칭 : 수분 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관을 이용한 위생매립지의 바이오리엑터 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매립지에서의 매립가스 증산과 매립지 조기안정화 목적의 바이오리엑터 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수평형 수분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립지 내에 균등한 수분 분포와 효율적인 매립가스 포집이 가능한 공법이다.
<범위>
수분 주입(내측관)과 가스의 포집(외측관)이 가능한 이중관을 위생매립지에 수평으로 매설하고 교차로 운전함으로써 유기성 폐기물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위생매립지의 바이오리엑터 공법
5. 보호기간 : 2011.10.28 ~ 2016.10.27.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