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88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플러스산업
나. 전화번호 : ① 031-903-9595
2. 명칭 : 연질관(PETR)을 이용한 터널 콘크리트라이닝 배면 공동채움을 위한 시공장치 와 시공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터널라이닝 배면을 보다 밀실하게 채우기 위한 시공장치 와 시공공법으로써, 터널굴착 후 숏크리트면에 방수막 설치가 완료되면 터널 천단부의 정점부위를 따라 종방향으로 방수막에 주입용 유공관과 배기용 무공관을 융착 설치하여 약 50m/span 단위로 소화전 박스 아래로 내려 블록아웃시켜 놓았다가 콘크리트라이닝의 타설이 끝난후 일정한 양생기간 경과 후에 주입관 볼밸브를 통해 그라우팅 주입재를 적정 압력으로 주입시켜 라이닝 배면에 충분한 주입이 완료되어 초과 잔류량이 배기관을 통해 토출이 진행될 때 배기용 볼밸브를 닫음으로써 라이닝 배면 공동의 밀실한 채움 효과를 얻는 신공법이다.
<범위>
터널 천단부의 방수막에 주입용 유공PETR관과 배기용 무공PETR관을 융착 설치하여 약 50m 전후 간격으로 설계된 소화전 박스에 블록아웃 시켜 주입용 볼밸브와 배기용 볼밸브를 활용하여 안전한 지상작업을 통해 효과적인 주입을 할수 있게 함으로써 터널라이닝 배면의 공동을 밀실하게 채우는 시공장치 와 시공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