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884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3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엠에스이엔씨, ② (주)이산
나. 전화번호 : ① 02-422-1482, ② 031-389-0069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35호
3. 명칭 : 터널 전방지반 예측용 다중채널 반사법탐사 기술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터널 막장 전방의 반사신호를 비발파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다중채널(96채널 이상의 수진기)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공심점중합법(CDP)을 이용한 터널 전방지반 반사법탐사자료를 취득한 뒤, 터널파를 대표로 하는 불규칙 잡음을 제거함과 동시에 미약한 전방반사신호를 증강하여 터널 전방의 지질상태 및 이상대를 파악, 현장에서의 위해요소를 방지하는 탐사기술 및 방법이다.
<범위>
터널 갱구부 또는 막장전면에 96채널 이상의 다중채널 수진기를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공심점중합법(CDP)을 이용한 비발파 반사법탐사 자료를 취득한 뒤, 터널파를 대표로 하는 불규칙 잠음을 제거함과 동시에 미약한 전방반사신호를 증강하여 터널 전방의 지질상태 및 이상대를 파악하는 탐사기술 및 방법
5. 보호기간 : 2011.11.09 ~ 2016.11.08.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