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96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① 070-7733-6642
2. 명칭 : 슬롯접합을 사용한 무용접 CFT 기둥의 무피복 내화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별도의 내화피복을 하지 않은 CFT 기둥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키고 고온재하조건에서 기둥의 하중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법으로 기존 CFT기둥과 달리 강관의 성형 시 용접접합을 하지 않고 슬롯을 활용한 접합방식을 사용함으로서 고온 조건에서 용접부의 파단으로 인한 취성적인 거동을 배제할 수 있는 공법이다. 또한 외부강관에는 다수의 벤트홀을 설치하여 화재 노출시 콘크리트내부에서 발생하는 고압의 수증기를 부재 외부로 배출함으로서 화재에 노출된 콘크리트 부재의 취약점인 폭렬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공법으로 어떠한 내화피복을 하지 않고 법정 최고 요구내화성능인 180분을 만족할 수 있는 CFT기둥의 무피복 내화공법이다.
<범위>
기존 CFT기둥의 단점을 보완하고 어떠한 내화피복 마감을 적용하지 않고도 내화성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슬롯접합을 활용한 CFT기둥의 외부강관성형기술과 다공형 강관을 사용함으로서 법정 최고 요구내화성능시간인 180분을 만족할 수 있는 무용접 CFT기둥의 설계와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