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12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4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피에스테크, ② 쌍용건설(주), ③ 극동건설(주), ④ (주)삼보기술단
나. 전화번호 : ① 031-900-1616, ② 02-3433-7731, ③ 02-2280-6143, ④ 02-3433-335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40호
3. 명칭 :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 버팀보를 함께 이용한 흙막이 가시설공법(PS-S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PS-S공법)은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을 버팀보로 함께 이용하여 버팀보 수평간격을 최대 10m, 중앙파일 간격을 최대 15m로 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으로서, 기존의 버팀보(H-형강) 약축에 대한 보강시설물 설치가 필요 없고, 버팀보의 설치간격을 넓게 하는 것이 가능하여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한 가시설 공법이다.
<범위>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띠장재와 폐단면 사각 강관을 버팀보로 함께 이용하여 버팀보 수평간격을 최대 10m, 중앙파일간격을 최대 15m로 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5. 보호기간 : 2011.12.12 ~ 2016.12.11.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