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통합코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38호) 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통합코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38호)가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