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72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4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삼주에스엠씨 ② 동부엔지니어링(주)
나. 전화번호 : ① 02-784-8210 ② 02-2122-6795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42호
3. 명칭 : 황마섬유 혼입 폴리머 모르타르와 나노메탈 함유 표면보호재를 항온정량배합 분사장비로 시공하는 보수⋅보호 공법 (ECOTECT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단면보수 모르타르의 초기건조수축 균열 저감과 모르타르 양생시 급격한 수분증발로 인한 계면 부착력 저하의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천연재료인 황마섬유가 혼입된 폴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단면을 보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 및 유해물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나노메탈 미분이 함유된 표면보호재를 항온 정량 배합 분사 장비로 균일하게 분사하여 내구성을 확보하는 콘크리트 보수․보호 공법이다.
<범위>
천연 황마섬유가 혼입된 모르타르(ECOTAL)로 단면보수 후 나노메탈미분이 함유된 표면보호재(ECOAT)를 항온 정량 배합 분사 장비(ECOATER)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보수·보호 공법
5. 보호기간 : 2013.02.06 ~ 2017.02.05.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