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04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4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대림산업(주) ②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③ (주)삼호
나. 전화번호 : ① 02-369-4179 ② 02-880-7053 ③ 02-2170-574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41호
3. 명칭 : 삽입형 평면 트러스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의 전단보강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전단에 취약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를 보강하기 위한 공법으로 지그재그로 둥글게 절곡된 웨브철근과 상․하현재를 평행한 방향으로 용접하여 일체화시킨 평면 트러스 형태로써 전단파괴와 불균형 모멘트에 대한 구조적 저항 성능을 발휘하게 되며 콘크리트 슬래브의 손상 이후에도 독립적인 구조거동이 가능한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이다.
<범위>
이형철근의 상·하현재와 삼각형 모양으로 절곡된 웨브철근의 용접으로 이루어진 삽입형 평면 트러스를 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슬래브-기둥 접합부에 거치대를 이용한 자립 시공이 가능한 슬래브-기둥 접합부 전단보강공법
5. 보호기간 : 2012.02.06 ~ 2017.02.05.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