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52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4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호승이앤씨 ②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나. 전화번호 : ① 02-529-1213 ② 02-3496-817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43호
3. 명칭 : 홀센서 자력감지 방식의 실시간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홀센서 기반의 심도별 자력감지시스템(자력감지체, 플레이트마그넷, 심도별 스파이더 마그넷, 기준점 마그넷, 간격유지장치 가이드 파이프)을 이용하여 지반의 침하량을 실시간으로 자동 계측하는 기술로서, 별도의 원거리 기준점 없이도 침하량을 측정할 수 있고, 지표면 및 지층별 침하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단일 시추공에 홀센서 기반의 심도별 자력감지시스템을 별도 원거리 기준점 없이도 지표 및 지층별 침하량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
5. 보호기간 : 2012.02.16 ~ 2017.02.15.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