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5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강물
나. 전화번호 : ① 070-8808-6380
2. 명칭 : 3차원 설계로 제작된 무확관 소켓강관과 이를 이용한 상수관로 및 수로터널내 강관삽입공법(PIP-3D)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관경 D800mm이상의 기존관(노후된 중·대구경 상수관로, 수로터널, 추진관)을 3차원 설계(3D측량으로 기존관 내면 형상 및 3D좌표값을 취득하고, 그 형상대로 3D관분할도 작성)에 의해 제작된 확관부 없는 소켓강관(PIP강관)을 현장으로 운반하고, 1본씩 부설위치까지 윈치 및 전동차로 이동 삽입후 그 지점부터 소켓내면을 이용하여 맞대기 용접하고 기존관과 신설관의 사이를 시멘트계 그라우트로 충전하는 비개착 강관삽입공법이다.
<범위>
3차원 설계에 의해 제작된 확관부 없는 소켓강관(PIP강관)을 현장에서 1본씩 부설위치부터 소켓내면을 이용한 맞대기용접으로 배관하는 비개착 강관삽입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