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05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4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혜동브릿지㈜ ② ㈜포스코건설 ③ ㈜경동엔지니어링 ④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① 070-8255-4137 ② 032-748-1945 ③ 070-7437-9545 ④ 031-560-553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46호
3. 명칭 : 강박스 내측 하면에 아치형상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개구형박스(⊔) 단면을 I형 단면의 상부에 조합하여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 강합성거더 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강재거더를 지점부에서는 폐단면이고 지간 중앙부에서는 개구형박스(⨆)단면이 I형단면과 아치형태의 변단면 구성을 갖는 형상이며, 강박스 내부에 압축 주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따라 아치형태의 콘크리트를 배치하여 이종재료의 상호보완효과로 효율적인 단면강성을 확보함에 따라 좌굴저항성 증대와 보강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동시에 진동성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강합성거더 공법이다.
<범위>
이종재료의 상호보완 효과로 효율적인 단면 강성의 확보를 위하여 지점부에서는 폐단면이고 지간 중앙부에서는 개구형박스(U)단면이 I형단면과 아치형태의 변단면으로 조합된 강재거더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합성한 강합성거더 공법.
5. 보호기간 : 2012.03.09 ~ 2017.03.08.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