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0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플러스산업
나. 전화번호 : ① 031-903-9595
2. 명칭 : 그라우팅 유공관(S-PE)을 이용한 터널 콘크리트라이닝 천단부 배면 공동의 밀실한 채움을 위한 시공장치와 시공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터널라이닝 천단부 배면공동을 보다 밀실하게 채우기 위한 시공장치와 시공공법으로서, 터널 굴착 후 숏크리트면에 방수막 설치가 완료되면 터널 천단부의 정점부위를 따라 종방향으로 방수막에 주입용 그라우팅 유공관(S-PE, 50A)과 배기용 그라우팅 무공관(S-PE, 25A)을 융착 설치하여 약 50m/span 단위로 소화전 박스(철도 및 지하철은 일정 간격마다 일정한 크기의 박스를 제작, 콘크리트라이닝 타설시 소화전 박스 대용으로 설치) 아래로 내려 블록아웃시켜 놓았다가 라이닝콘크리트
의 타설이 끝난후 일정한 양생기간 경과 후에 주입관을 통해 그라우팅 주입재를 적정 압력(주입관 내부압력 6∼7 kgf/㎠, 최대 10kgf/㎠)으로 주입시킴으로 라이닝 천단부 배면공동을 보다 밀실하게 채우는 신공법이다.
<범위>
라이닝콘크리트 타설 전에 터널 천단부의 방수막에 주입용 유공관(S-PE)과 배기용 무공관(S-PE)을 융착 설치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설계된 소화전 박스에 블록아웃 시켜, 콘크리트라이닝 시공 후 배면공동에 대해 주입용 볼밸브와 배기용 볼밸브를 활용하여 안전한 지상작업을 통해 효과적인 주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터널라이닝 천단부 배면의 공동을 보다 밀실하게 채우는 시공장치와 시공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7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