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33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4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에이스이엔씨 ② ㈜도화엔지니어링 ③ ㈜이산
나. 전화번호 : ① 031-421-3883 ② 02-6323-3353 ③ 031-389-0069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48호
3. 명칭 : 거더 하연을 곡선화한 아치형상의 변단면 PSC-I 거더의 제작 기술(APC-빔)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본래의 PSC-I 빔의 간편한 시공성과 경제성을 살리면서, PSC-I 거더 하연을 아치형을 갖도록 제작하는 기술로 경관을 고려한 교량을 건설할 수 있고, 아치효과에 의하여 균등단면의 PSC-I 거더 보다 처짐 및 응력감소 효과로 구조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단면 PSC-I 거더 제작기술이다.
<범위>
거더 상부 플랜지 보강용 철근 도입과 거더 하연을 곡선화하여 아치형상 PSC-I 거더를 제작하는 기술(APC-빔, Advanced Prestressed Concrete-Beam)
5. 보호기간 : 2012.03.16 ~ 2017.03.15.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