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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61)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황호경 연락처 : 031-389-6350 등록일 : 2016-11-23 조회수 : 3478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1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이엑스티㈜(송기용) ② ㈜포스코건설(한찬건) ③ ㈜삼안(최동식) ④ 대림산업㈜(김한기, 김재율, 강영국, 이해욱)
나. 전화번호 : ① 02-6326-5573 ② 032-748-1754 ③ 02-2141-7531 ④ 02-369-4184
2. 명칭 : 변단면 형상의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는 저하중 건축물용 지내력 기초공법(PF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기초 / 기초 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인 포인트 기초공법(Point Foundation, 이하 ‘PF’공법)은 변단면 형상의 개량체를 기초판하부의 지중에 형성하는 기초공법으로, 변단면 개량체 형성용 천공교반장비로 원지반 토사에 고화재(바인더스)를 주입하면서 교반하여 응력전달이 큰 상부에 큰 직경의 개량체를 형성하고, 그하부에서부터 N치 20~30인 견고한 지지층까지 작은 직경의 개량체를 형성하여 지반의 지내력을 강화시키는 공법으로, 중·저층 건축물, 낮은 지지력(허용지지력 300kN/㎡ 내외)에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지지력을 확보하고 침하를 억제하는 지내력 기초공법이다.
<범위>
변단면 개량체 형성용 천공교반장비로 고화재를 원지반 토사에 주입함과 동시에 교반하여 응력 증가량이 효율적으로 감소하는 깊이까지 큰 직경의 개량체를 형성하고, 그 하부에서부터 견고한 지지층까지 침하를 억제하는 작은 직경의 개량체를 형성하는 저하중 건축물용 지내력 기초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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