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9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내경엔지니어링(강한구) ② ㈜다산컨설턴트(이해경) ③㈜일신이앤씨(송진규) ④ ㈜케이씨씨건설(정몽열, 윤희영)
나. 전화번호 : ① 02-575-7184 ② 02-2222-4340 ③ 02-570-8412 ④ 02-513-5544
2. 명칭 : 프리캐스트 PSC슬래브거더 모듈러를 클립강결유니트로 강결일체화와 다단PS강선을 긴장정착한 연속구조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토목 / 교량 / 교량 거더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바닥판을 겸용하는 광광폭 상부플랜지, 광폭 하부플랜지와 복부를 일체 제작한 프리캐스트 슬래브거더에 1차PS긴장재의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모듈러화 하고, 교대와 교각에 거치된 슬래브거더 바닥판 사이 횡방향 연결부를 루프·트러스철근 등 클립강결유니트로 강결일체 연속구조로 하며, 교축방향 지점부에서 슬래브거더 사이 연결부 격벽을 루프철근과 캡빔트러스 등 클립강결유니트로 강결일체화 및 1점받침 지지의 연속구조로 구축한 다음, 상부플랜지에 지점부연속 PS강선 긴장정착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모든 응력을 상쇄하도록 하는 연속구조 공법임.
<범위>
본 신청기술은 바닥판 겸용 프리캐스트 슬래브거더에 프리스트레스 도입한 단위모듈러를 루프ㆍ트러스 철근 및 캡빔트러스 등의 클립강결유니트로 횡·종방향 강결일체화와 1점받침 지지하고, 지점부연속 PS강선 긴장정착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구축하는 연속구조 공법에 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