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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77)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황호경 연락처 : 031-389-6481 등록일 : 2017-01-11 조회수 : 37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현이앤씨(서동현) ② ㈜도화엔지니어링(박승우) ③ ㈜이산(이원찬)
나. 전화번호 : ① 02-2082-8363 ② 02-6323-3353 ③ 031-389-0069
2. 명칭 : 갱외선지보 터널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설치
<기술의 요지>
터널이 계획된 지표면에서 굴착 계획선을 향해 네일을 선지보한 후, 굴착면에 노출된 선지보재와 지압판 및 쉘구조를 결합하여 함께 터널을 지보하는 갱외선지보 터널공법(KPST공법, Korean Pre-Support Tunnelling Method)

​<범위>
선지보네일과 압력그라우팅을 사용하며, 갱외선지보재와 강지보재 등을 숏크리트로 일체화 시공하는 갱외선지보 터널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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