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8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지에스아이엘(이정우) ② 두산건설(주)(이병화) ③ (주)한라(정몽원, 박철홍)
나. 전화번호 : ① 070-7574-1728 ② 02-510-3272 ③ 02-3434-5494
2. 명칭 : 터널 및 지하구조물 공정에서 근로자 위치측위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설안전관리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구조 및 설계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터널 및 지하구조물 공정에서 근로자 위치측위를 기반으로 안전한 터널 공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 관리 기법이다. 터널공사현장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는 근로자 위치측위 장비, 터널근로자를 위한 착용형 장비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다양한 터널 공정별 작업 순서와 터널 공정상황에 기반한 위험예측 분석을 통하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를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는 관리 기법이다.
<범위>
실시간 터널작업 공정분석에 기초한 위험성평가 및 위험예측을 구현하기 위하여 터널근로자 식별을 위한 착용형 장비, 터널내부에 설치되는 무선신호 송수신 및 터널 내 환경정보획득을 위한 모니터링 장비, 터널근로자 출역상황,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실시간 위험성평가를 위한 시스템 및 터널 내 근로자 위치 및 작업 현황파악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는 안전 관리 기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