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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81)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황호경 연락처 : 031-389-6481 등록일 : 2017-01-20 조회수 : 422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2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6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사무소(신동안, 오선교) ② 한천구
나. 전화번호 : ① 043-220-8500 ② 043-256-902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60호
3. 명칭 : PE필름 소재 다중에어캡 구조의 시트를 이용한 한중 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의 단열보온양생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기초 / 기타 기초​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PE필름 소재의 다중에어캡 구조의 시트를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에 피복하여 양생함으로써 콘크리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화열의 발산을 억제하여 최저기온 –5℃이상의 한중콘크리트에서는 초기동해 방지, 균일한 양생온도 확보, 소정의 재령일에서 소요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두께 80cm이상의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에서는 단열보온성능에 의하여 표면부의 온도를 단열보온 유지시켜, 중심부와 표면부간의 수화열 온도차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는 건축 구조물의 한중 콘크리트와 기
초매트 매스콘크리트 단열보온양생공법이다.
<범위>
일 최저기온 –5℃ 이상의 한중콘크리트 양생시 버블시트로 콘크리트 표면을 피복하여 초기동해를 방지하고, 또한, 두께 80cm 이상인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 양생에서 버블시트로 콘크리트 표면을 피복하여 중심과 표면간의 온도차를 축소시킴으로써 수화열 균열을 방지하는 건축 구조물의 한중 콘크리트와 기초매트 매스콘크리트용 단열보온양생공법
5. 보호기간 : 2012.06.05 ~ 2017.06.04.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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