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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85)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황호경 연락처 : 031-389-6350 등록일 : 2017-02-09 조회수 : 4438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9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6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세진에스씨엠(채흥석) ②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유찬, 이상현)
나. 전화번호 : ① 070-7780-5464 ② 02-2191-9147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61호
3. 명칭 : 철골보의 단부를 강판으로 감싸고 내부에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한 철골합성보 공법(Eco-Girder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SRC 기둥과 접합되는 철골보 설계시 최적설계를 위해 중앙부에 발생한 휨모멘트(단부모멘트의 50~60%)로 전체 보 구간을 설계하고, 단부에 초과되는 휨모멘트를 강판과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함으로써 철골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단부 보강형 철골 합성보이다. 보의 단부에 설치되는 성형강판은 타설시 거푸집 역할을 하고, 강판 내부의 콘크리트를 구속하며, 전단응력 저항 및 보의 폭을 확장함으로써 철근의 설치가 용이하고, 기둥의 외면에서부터 설치되므로 기둥내부의 철근 및 H형강과 간섭되지 않는다.
<범위>
SRC 기둥과 접합되는 철골보에 있어서, 보의 중앙부는 철골보로 하고 단부는 성형강판을 H형강 하부 플랜지에 용접 접합하며, 단부에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성형강판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단부 보강형 철골합성보 공법
5. 보호기간 : 2012.06.11 ~ 2017.06.1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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