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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89)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황호경 연락처 : 031-389-6485 등록일 : 2017-02-23 조회수 : 4105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4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6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진남희) ② (주)씨에스구조엔지니어링(김종수) ③ 코스피(주)(안승환) ④ 장우석
나. 전화번호 : ① 02-3016-2970 ② 02-3497-7865 ③ 02-3663-2700 ④ 032-822-2532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67호
3. 명칭 :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이용한 대공간 건축물용 케이블 시공 및 유지관리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특수건축물 / 쉘, 돔, 아치형 구조물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케이블 구조물에서 케이블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케이블 단부에 설치하여 케이블 시공 시 설계도서에서 요구한 정확한 초기 인장력을 도입하고 구조물의 손상 혹은 외력에 의해 과 하중이 부가되거나 장력이 손실된 특정 케이블의 장력조절이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케이블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케이블 구조물의 케이블 단부에 설치한 후 초기인장장치를 이용하여 케이블 시공 시 초기장력을 도입하고, 케이블인장장치를 이용하여 장력조절 및 유지관리 하는 공법
5. 보호기간 : 2012.06.21 ~ 2017.06.2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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