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 - 335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제이에스컴
나. 전화번호 : 031-798-2920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집광식 내부조명 표지판 및 조명식 안내사인 제작기술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표지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유연성 원단과 재귀반사지 사이에 블라인드 코팅필름층을 사용하여 야간 조명시 바탕 또는 도형 및 기호 등 유색부위의 색도 감소현상을 방지하고, 재귀반사지층 상단에 프리즘 집광필름층을 사용하여 빛의 직진성을 향상시켜 빛 번짐현상 없이 가독성을 향상시킨 도로교통표지판 및 공공시설 안내사인, 유도표시등 제작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교통정보 표지판의 내부조명으로부터 발광되는 빛이 유연성원단, 광확산 고강도 투명판, 블라인드 필름층, 집광필름층 및 문자, 도형을 투과하면서 빛의 퍼짐현상을 감소시켜 표현문자의 선명도를 높이고, 야간/악천후, 정전 시에도 표지판의 주목성과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표지판 제작 기술과, LED 양면 도광판을 사용하여 집광조명식의 특성과 절전성을 갖는 안내·유도표지 제작기술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7. 3. 31.(금)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14066)
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