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게시판 글 상세보기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92)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황호경 연락처 : 031-389-6350 등록일 : 2017-03-16 조회수 : 4747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25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6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유일기연(이재혁) ② ㈜한국종합기술(이강록)
나. 전화번호 : ① 031-903-2394 ② 02-2049-511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68호
3. 명칭 : 마모 확인층이 있는 고무판체 및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클램핑 플레이트를 이용한 고무보 시공 기술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보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가동보의 일종인 고무보 기술로 고무판체는 마모 확인을 위해 유색 마모 확인층을 내부에 추가하여 제작하며, 고무판체와 콘크리트 기초를 체결하기 위한 클램핑 플레이트는 경량의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다.
<범위>
마모 확인이 가능하도록 유색 고무층을 삽입한 고무판체와 여러 방향으로 배열·직조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적층하여 제작된 클램핑 플레이트를 이용한 고무보 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
5. 보호기간 : 2012.07.24 ~ 2017.07.23.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92).pdf

목록

  • 담당부서해당 사업실
  • 담당자과제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