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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94)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황호경 연락처 : 031-389-6350 등록일 : 2017-04-28 조회수 : 45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0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6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지에스건설㈜(임병용) ② 중앙산업㈜(한영환)
나. 전화번호 : ① 031-329-4679 ② 053-962-81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69호
3. 명칭 : 대구경 수도관의 임펠러 블라스팅 클리닝 및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갱생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ㆍ하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노후된 대구경 수도관(관경1,800mm∼2,800mm)의 내부에 임펠라 블라스트 장치를 투입하여 360도 회전하며 컷와이어를 투사해 녹이나 이물질을 자동으로 제거하고, 도장을 위한 조도를 형성하며, 분사노즐의 경사각도 및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된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장치를 이용하여 노즐을 강관의 내면에 근접시켜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작업을 함으로써 노후된 수도관을 갱생하는 공법이다.
<범위>
노후된 대구경 수도관(관경1,800mm∼2,800mm)의 관내면 표면처리를 위한 임펠러 블라스팅 클리닝 기술 및 관내면 연속 시공이 가능한 자주식 대형관 라이닝 장치를 이용한 에폭시 수지도료 라이닝 갱생공법
5. 보호기간 : 2012.08.27 ~ 2017.08.26.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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