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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096)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황호경 연락처 : 031-389-6485 등록일 : 2017-04-28 조회수 : 4958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0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7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동국종합산업㈜(김휘숙) ② ㈜동아지질(최재우)
나. 전화번호 : ① 032-568-6300 ② 051-580-55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70호
3. 명칭 :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
4.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건설기계 / 건축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기존 권취형 드럼타입에서 탈피하여 가이드와이어 및 와이어 리빙 시스템을 적용한 리프트 기술로 최대 45톤 하중을 100m/분 속도로 수직 운송이 가능하며, 안전율을 극대화하여 별도의 작업자용 승강기 없이 작업자와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다.
<범위>
지하구조물 조성시 버럭 운반차량, 공사장비, 작업자 등을 적재하여(최대 하중 45톤) 고속으로(최대 100m/분) 수직 운송이 가능한 와이어 리빙 방식의 인력 및 화물 수송용 대형 리프트 기술

5. 보호기간 : 2012.08.31 ~ 2017.08.3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0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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