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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04)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황호경 연락처 : 031-389-6391 등록일 : 2017-05-24 조회수 : 52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3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삼광선재㈜(신용철), ② ㈜효성(김규영), ③ 극동건설㈜(남관우), ④ ㈜에이치엔파트너(허갑수), ⑤ 이원호
나. 전화번호 : ① 031-351-7472, ② 02-707-4486, ③ 041-841-8700, ④ 02-2038-9211, ⑤02-940-5195
2. 명칭 : 철근간격 변경 및 데크판재의 호환이 가능한 탈부착 슬래브 거푸집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탈형데크와 단열데크에 대한 것으로 판재상부의 트러스거더를 스페이서가 지지하고 데크판재 하부의 “ㄷ”채널을 스페이서와 볼트로 체결하여 일체화된 구조이며 상․하부 구조재​의 높은 강성으로 인해 합성수지판넬(GMT), 단열재 판재를 호환하여 적용가능하며, 기존 데크공법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트러스거더의 간격을 2열로 변경 가능한 공법이다. 또한 합성수지판넬을 적용하여 자재 전용성과 슬래브 하부의 채광성을 개선하여 현장 설치시 작업성 및 안전성을 개선한 친환경 공법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은 판재 상부의 트러스거더와 하부의 “ㄷ”채널을 일체화하여 상․하부의 구조재에 의해 데크 판재를 호환(합성수지판넬 또는 단열재)하여 사용 가능하고, 트러스거더의 간격이 2열 또는 3열로 조절 가능하며, 슬래브 타설 완료 후에는 하부의 판재와 볼트, “ㄷ”채널을 해체하여 재사용하는 공장 제작형 탈부착 슬래브 거푸집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1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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