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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11)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황호경 연락처 : 031-389-6481 등록일 : 2017-07-05 조회수 : 4867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4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7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대건기술(주)(강인선) ②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박성완) ③ 미진정공(주) (최운성)
나. 전화번호 : ① 031-223-8886 ② 031-8005-2197 ③ 02-577-2605​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76호
3. 명칭 : BOX형 외벽 단열갱폼을 이용한 한중콘크리트 보온양생공법 (SCSFM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BOX형 콘크리트건축물의 외벽 구조체 공사시 적용하는 철제거푸집(일명 갱폼)을 단열재와 일체화시킨 단열거푸집(단열갱폼)을 활용하여 콘크리트의 수화열을 보존함으로써 동절기에 외벽체 콘크리트를 보온양생하는 공법이다.(SCSFM : Self Curing System Form Method)
<범위>
BOX형 콘크리트건축물 외벽 구조체에 적용하는 철제거푸집을 단열재(경질우레아 폼)와 일체화시켜 제작한 단열거푸집(단열갱폼) 및 이를 활용한 외벽체 한중콘크리트 보온양생공법
5. 보호기간 : 2012.11.14 ~ 2017.11.13.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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