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4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7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극동크리트㈜(조경애) ②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한규철)
나. 전화번호 : ① 02-874-8771 ② 031-389-7665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77호
3. 명칭 : PVC발포폼을 이용한 단열 보완형 복합 방수공법(KD-E 시스템)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PVC방수시트에 PVC발포폼과 PE발포폼, 알루미늄박판을 일체화한 단열방수시트를 사용하여 단열성능을 보완하고, T자형 반턱 접합부에 탄성보강 접합부 테잎을 시공하고 최상부에는 폴리우레탄 도막방수재와 Top-coat를 도포하여 접합부위의 방수안정성과 구조물 거동 대응성을 향상시킨 단열 보완형 복합방수공법이다.
<범위>
PVC방수시트, PVC발포폼, PE발포폼, 알루미늄박판을 일체화한 단열방수시트와 T자형 반턱 접합부에 탄성보강 접합부 테잎을 시공하여 접합부 안정성 및 구조물 거동 대응성을 향상시킨 단열 보완형 복합방수공법
5. 보호기간 : 2012.11.22 ~ 2017.11.21.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