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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20)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황호경 연락처 : 031-389-6481 등록일 : 2017-08-17 조회수 : 591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9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7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네오브릿지(김의태) ② ㈜한라(정몽원, 박철홍) ③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신희정, 신완수)
나. 전화번호 : ① 02-2201-2281 ② 02-3434-5114 ③ 02-6211-788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79호
3. 명칭 : 연속화된 일체형 가로보와 교축방향으로 배치한 복공판을 이용한 가설교량 공법(CAP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가설시설물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거더에 프리스트레스트 도입 등의 별도 공정이 필요치 않으면서 가로보의 연속성으로 하중을 분산시켜 거더에 발생하는 응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가로보는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요소로서 복공판은 교축방향으로 설치되므로 차량하중의 재하수를 최소화시켜 복공판에 재하되는 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복공판의 파손율을 최소화할 수 있어 재사용 횟수를 증가시키고 소음진동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설교량 공법이다.
<범위>
거더의 상부에 연속화된 가로보를 설치하고 그 위에 복공판을 교축방향으로 설치함으로써 가로보가 복공판에 작용하는 하중을 거더에 직접 횡분배 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가설교량 공법
5. 보호기간 : 2013.01.04 ~ 2018.01.03.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1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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