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0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웰텍(정재훈)
나. 전화번호 : ① 042-719-4902
2. 명칭 : 수직/수평 복합형 집수매거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하천 수질 정화 시설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수직/수평 복합형 집수매거 공법”으로 하천 부지를 개착하여 복합형 집수매거를 부설한 후 상부 대수층을 여재로 치환하여 양질의 여과수를 취수하는 기술이다. 세부 기술로는 최적설계기법과 집수매거 공법에 관한 것이며, 최적설계에서는 집수매거 및 치환층 여재의 설계를 해당 하천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목표수량 및 수질 조건을 만족하도록 Pilot plant 실험을 거쳐 최적설계 된다. 또한 복합형 집수매거 공법은 기존 집수매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집수매거 공법을 개발하였다.
<범위>
강이나 하천 부지를 개착하여 수직집수관과 수평집수관을 복합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하고, 수직집수관 내부에 세척이나 교체가 가능한 필터여재를 설치하는 수직/수평 복합형 집수매거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