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2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미래지반연구소(황은아) ② 이재옥
나. 전화번호 : ① 061-794-2122 ② 061-794-2122
2. 명칭 : 현 가압식 멀티 레코딩 천공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연약지반의 개량을 위한 연직배수재 PBD를 관입하기 전 수행되는 선행천공 공법으로, 천공능력 향상을 위해 천공공구에 견인케이블 연결로 추가적인 현(絃) 가압방식이 가능하며, 동일한 장비에 유압으로 작동되는 복수의 천공공구를 교체 장착하여 연약지반 복합지층의 재질에 따라 각각 다양한 멀티천공방식과 천공시 천공 심도 및 천공 기울기를 실시간 측정 및 그 기록 값을 레코딩하는 현(絃) 가압 멀티 레코딩 천공기를 이용한 연약지반 선행천공공법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은 연약지반 복합지층의 재질에 따라 유압으로 작동되는 복수의 천공공구를 교체 장착하여 한 대의 천공장비로 연약지반 복합지층의 재질에 따라 각각 천공과 레코딩이 가능하며, 현(와이어)가압방식을 이용하여 천공능력을 향상시켜 연직배수재를 관입하기 위한 현(絃) 가압식 멀티 레코딩 천공 공법이다.(New Pre-drilling Method for Soft Soils using Multiple Auger Boring Machine Equipped with Wire Ropes)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