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2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8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지산특수건설㈜(김형겸) ② 삼성물산㈜(최치훈)
나. 전화번호 : ① 051-463-9365 ② 02-3669-0553
2. 명칭 : 초미립자 시멘트 주입재[3S공법]를 동시 다단 지반강화제 주입장치로 주입하는 터널보강용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보강안정, 토목 / 토질및기초 / 지반개량및보강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터널 굴착시 천단부 선보강을 위한 강관다단 그라우팅 주입 시공법으로, 분말도(비표면적)가 6,000~8,000cm2/g인 초미립자 시멘트(3S-1호), 초조강 혼화재(3S-R)가 혼합된 지반 보강용 침투 주입재(3S공법)를 동시다단 지반강화제 주입장치를 이용하여 저압으로 보강지반에 압입하는 기술 공법이다. 본 기술은 특히, 초기강도(양생 1일)가 25kgf/cm2이상으로 기존 기술에 비해 10배 이상 고강도로 선 보강시 터널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조기굴착 또한 가능하다. 또한, 주입장치는 주입시 강관 내 단 한번의 설치로 여러구획이 단별로 나뉘면서 동시에 주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면에 있어 매우 경제적이다.
<범위>
분말도(비표면적) 6,000~8,000cm2/g인 초미립자 시멘트(3S-1호)와 분말도(비표면적) 6,000cm2/g이상인 초조강 혼화재(3S-R호), 합성실리카가 일정 중량(kg) 비율로 혼합된 겔타임이 60~90초 범위인 완결형의 침투 주입재(3S공법)를 U자형 “연결관”과 일정간격 이격된 상태로 장착되는 다수개의 “패커부”, “분지관”으로 크게 형성된 동시 다단 지반강화제 주입장치로 주입하는 터널보강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