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 – 1450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주)한일에스티엠
나. 전화번호 : 031-739-5773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단일 카메라 기반 영상식 다차로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나. 분야 : 운영 및 관리/도로운영/기타, 교통시설/도로시설/도로시설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외부 차량검지기 없이 단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집된 동영상만으로 다차로 상의 차량 통행량과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4차로 이내의 도로에서 외부 차량검지기 없이 차로별 조명장치와 하나의 고해상도 카메라만을 이용하여 수집된 동영상에서 차량번호판을 검지‧인식하여 차로별 통행량과 차량번호를 생성하는 기술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7. 11. 17.(금)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14066)
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