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 – 1505 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제출기한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에이치엘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전화번호 : 032-230-5800, 031-910-0218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HUD 전용 앞유리 없이 이중상 제거가 가능한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표출 기술
나. 분야 : 교통수단 / 자동차 / 지능형 차량 제어기술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 전방에 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표출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 가운데 HUD 전용 앞유리(컴바이너 및 코팅필름 포함)를 사용하지 않고 이중상을 제거할 수 있는 광학구조를 가진 HUD 장치를 이용하는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광원에서 생성된 차량 주행과 관련된 정보(속도, 진행방향 등)를 렌즈 및 미러로 구성된 광학구조를 거쳐 차량 앞유리의 전방, 운전자의 주행 중 시선 위치에 표출하는 기술을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라고 하며, 이중으로 구성된 앞유리로 인한 이중상 제거에 필수인 HUD 전용 앞유리(컴바이너 및 코팅필름 포함)를 사용하지 않고 세계 최초로 광학구조의 개선 만을 통해 이중상을 제거한 HUD 정보 표출 기술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7. 12. 1.(금)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14066)
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