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 근거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기능) 및
제27조(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 측정모형
ㅇ 설문조사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
ㅇ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0.763)+(내부청렴도×0.237)-감점
□ 측정 대상 기관 : 총 573개 기관
ㅇ 중앙행정기관 42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청 90개, 공직유관단체 198개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청렴도 측정결과
ㅇ 종합청렴도는 8.24점으로 전체기관 평균(7.94)보다 0.30점 높음
ㅇ 외부청렴도는 8.35점으로 전체기관 평균(8.13점)보다 0.22점 높음
ㅇ 내부청렴도는 7.87점으로 전체기관 평균(7.66점)보다 0.21점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