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현대엔지니어링㈜(성상록) ② 지씨피코리아㈜(엄화섭)
나. 전화번호 : ① 02-2134-1114 ② 032-820-0800
2. 명칭 : 수산화동이 혼입된 기능성 복합재를 적용한 저관리형 융복합 방근 콘크리트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조경 / 옥상녹화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기존 공동주택의 인공지반에 적용되는 누름콘크리트에 대한 기술로서, 지금까지 방
수 및 단열층의 보호층으로만 사용되던 누름콘크리트에 품질향상과 방근성 부여를 통해 현재 건설
공사에서 요구되는 고품질, 시공성, 공기단축, 경제성 등의 장점을 갖춘 건설기술이다.
신축공사 시 기존 누름콘크리트는 현장 품질관리 부족으로 인해 균열이나 표면 파손 등의 손상이
발생되며, 이때 콘크리트의 균열과 함께 방수층이 동시 파단되어 구조체 누수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기술에서는 기존 누름콘크리트의 균열 및 표면손상 등의 문제점
을 해결하고자, 합성 매크로 섬유와 균열폐쇄성 혼화재를 혼입하여 콘크리트의 균열발생 억제와 함
께 표면 내구성을 향상시켰고,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시멘트 유해물질(중금속 등)이 저감된 친환
경 시멘트를 사용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인공지반녹화 시 누름콘크리트 상부에 별도의 방근층을 시공하여 식물뿌리의 침
입을 차단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방근층(도막, 시트)은 방수층만큼 정밀한 시공이 요구되며, 시공
효율성, 경제성(공사비용, 폐기물처리 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비롯해 시공 이후 하자발생 가능성
으로 인한 후속공정간의 마찰 또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기술은 누름콘크리트의
품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별도의 방근층 시공에 따른 추가적인 공사비용과 공사기간 연장, 폐기물
발생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수산화동을 콘크리트에 혼입함으로써 화학적 방근성능을 확보하여
저관리형 방근층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신청기술은 기능성 복합재(수산화동, 합성 매크로 섬유, 균열폐쇄성 혼화재)를 적용함
으로써 고품질의 누름콘크리트와 화학적 방근성능을 동시에 구현하여, 기존 누름층의 소극적인 기
능과 역할에서 탈피해 물리적, 화학적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융복합 방근콘크리트로 재탄생시킨
기술이다.
<범위>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한 누름 콘크리트에 방근혼화재(수산화동), 합성 매크로 섬유, 균열 폐쇄성
혼화재를 혼입하여 방근 성능을 구현한 인공지반 저관리형 융복합 방근 콘크리트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