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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에 대한 관보공고(2152)
분류 : 건설신기술지정신청안내 작성자 : 나종철 연락처 : 031-389-6350 등록일 : 2018-01-09 조회수 : 840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

건설기술 진흥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9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더숲디엔씨(하영판) 호반건설(전중규) 호반건설산업(최승남)

. 전화번호 : 02-719-9381 02-6177-0252 02-3177-0674

2. 명칭 : 현장타설 말뚝과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이용한 흙막이 벽체 시공방법(일명:Hi-PHC 흙막이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CIP 흙막이 벽체의 철근망 매립 콘크리트 말뚝(CIP 말뚝) 위치에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시공하고 H빔 매립 콘크리트 말뚝은 현장 타설 말뚝으로 시공하여 콘크리트 기성 말뚝과 현장타설 말뚝을 혼합 시공하는 흙막이 벽체 공법

<범위>

현장타설 말뚝과 콘크리트 기성말뚝을 이용한 흙막이 벽체의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 관보공고(21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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