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7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리트코(정종경) ② 대구도시철도공사(홍승활)
나. 전화번호 : ① 02-2009-1800 ② 053-643-2114
2. 명칭 : 양방향전기집진기술을지하철 본선환기구에 적용한 미세먼지 제거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환기설비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양방향전기집진장치를 지하철 본선터널 환기구에 설치하여 지하철 환기방식에 상관없이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를 제거하여 지하철역사, 본선터널, 열차객실의 공기질과 지
하철 역사주변의 대기질까지 향상시키는 세계 최초의 시스템이다. 단위 유닛형집진셀의 적용으로
현장별 맞춤 설치가 쉽고, 고풍속(13m/s)과 고풍량에 적합하며 자동운전시스템과 자동세척장치를
적용하여 유지관리가 쉽고 유지비용이 저렴하며 먼지, 수분,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 반영구
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미세먼지제거시스템이다.
<범위>
미세먼지를 양방향으로 집진하여 지하철 본선 환기구에 적용이 가능하며 대전부를 개량하여 성능
과 내구성을 높이고, 고풍속에도 고효율 집진이 가능한 기술로 자동 운전 및 자동 세척을 적용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