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아이앤지산업㈜(변준성) ② 가온조경건설㈜(변승희)
나. 전화번호 : ① 070-4349-0092 ② 070-4349-0090
2. 명칭 : 데크지지판을 이용한 무피스 데크 구조체 시공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조경 / 기타 조경시설
건축 / 조경 / 기타 조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데크 시공시 기초부인 장선에 데크 상판 판재를 직결피스로 체결하지 않고, 장선 위에 규격화되고 탄성이 있으며 데크 상판 판재를 체결할 수 있는 체결용 돌기가 형성된 데크지지판을 연결하여 설치한 후, 이 데크지지판의 체결용 돌기에 맞는 홈을 형성한 데크 상판판재를 압입(삽입) 체결하는 시공법으로, 직결피스를 데크 상판 판재에 체결하지 않음으로 내구성이 증가하고, 데크지지판의 기능으로 보행자의 근육피로도 감소, 판재 간격을 균일하게 시공하는 정밀시공과, 시공의 편리성, 경제성이 개선된 시공법이다.
<범위>
데크 체결 구조를 가진 데크 지지판을 데크 구조체의 장선에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설치하고, 데크 지지판과의 연결구조를 형성한 데크용 판재를 연속적으로 압입 또는 삽입 체결하여 설치하는 데크지지판을 이용한 무피스 데크 구조체 시공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