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국과학기술원(신성철) ② ㈜풍산에프앤에스(류상우)
나. 전화번호 : ① 042-350-3625 ② 041-740-5500
2. 명칭 : 가속도계와 RTK-GNSS를 이용한 동적거동의 실시간 정밀계측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건축 / 특수 건축물 / 내진구조물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구조물의 동적거동을 3축 가속도계와 RTK-GNSS를 통해 각각 측정한 후 이단계 칼만필터를 통해 해석함으로써, 실시간, 상시적, 고정밀도, 고해상도로 계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밀한 변위계측이 요구되는 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방재분야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진동까지 계측할 수 있어 지진 등 과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 시 구조물의 균열 및 붕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범위>
구조물의 동적거동(변위,속도, 가속도)을 3축 가속도계와 RTK-GNSS를 통해 각각 측정한 후 이단계 칼만필터로 해석함으로써, 실시간, 상시적, 고정밀도, 고해상도로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0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