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26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일원테크(이두성) ② 동부엔지니어링㈜(노재화)
나. 전화번호 : ① 032-225-1010 ② 02-2122-6795
2. 명칭 : 자동시공 장비를 이용한 아스팔트 표면 예방적 유지보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항온 정량배합 아스팔트 자동살포기를 활용하여 일액형의 미세 아스팔트 폴리머를
도포하는 아스팔트 열화 예방 유지보수 기술로써 기존 덧씌우기 포장공법으로 인한분진 및 폐아스
콘 발생이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스팔트 도로 공용수명을 연장하여 유지보수 비용을줄일 수 있는 공법이다.
<범위>
아스팔트 표면 강화제용 자동화 시공장비를 이용하여 일액형의 미세 아스팔트 폴리머를 기존 아스
팔트 표층에 도포하는 아스팔트 예방적 유지 보수·보호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