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298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교통신기술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법 인 명 : ㈜테크엔
나. 전화번호 : 053-593-5678
2. 교통신기술 명칭 및 분야
가. 명칭 : 수명이 연장된 고효율 LED 터널등
나. 분야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시설
3. 기술범위 및 주요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LED 터널 등의 PCB 기판의 비아(Via) 홀에 은(Ag)을 충진하고 패턴과 열전달 매체에 금을 도금하여 수명을 1.8배 연장시킨 기술
나. 주요기술내용
ㅇ 상면에 LED 패키지가 장착되고 하면에 방열판이 장착되는 PCB에 수직으로 홀을 형성하고, 홀 내부를 은으로 채워 PCB의 수직 열전달 효율을 향상시켰음. 이를 통해 LED 패키지에서 발생한 열이 신속 원활하게 배출되어 LED의 구동 온도가 낮아지고 수명이 연장되었으며, LED 모듈 방열핀이 터널 내 차선방향으로 되어있어 열을 신속 배출하므로 터널조명등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
4.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ㅇ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ㅇ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경우
ㅇ 그 밖에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기한 : 2018. 4. 16.(월)까지
마. 제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기술인증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 우 14066)
5. 기타사항 :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화 :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