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43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드림인테크(이경범) ② ㈜대영엔지니어링(정대연) ③ ㈜세광종합기술단(이재완)
나. 전화번호 : ① 031-206-0070 ② 02-2050-7619 ③ 02-330-6166
2. 명칭 : 전층연결 유공구조의 친수형 소파블록 시공공법(D.T_BLOCK)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항만 및 해안 > 항만 부속 시설
토목 > 항만 및 해안 > 방파제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 D.T소파블록은 전층이 유공으로 연결되어 파도를 유도하면서 소멸시키는 구조로 블록 공극 극대화로 사용량을 줄이고 체결의 원활화로 계단식 곡선구간 시공이 가능하여 조류 및 파랑으로 비롯하여 구조물의 세굴현상으로 이어지는 침식을 방지하고 월파로 주는 피해를 줄여주며 해양 친화적이며 이용자들의 수변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개발된 전층연결 유공구조의 친수형 소파블록 시공공법이다.
<범위>
높은(48%) 공극을 갖는 D.T소파블록은 전층이 유공으로 연결된 구조로 파도를 유공으로 유도하면서 감쇄시켜 연안(沿岸)의 재해를 저감하는 친수형 구조물 시공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