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937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3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덴버코리아이엔씨㈜, ② ㈜동성엔지니어링, ③ 주식회사 건일, ④ 주식회사 비테크
나. 전화번호 : ① 032-322-8977, ② 02-2041-8717, ③ 031-736-6312, ④ 055-343-7220
2. 명칭 :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통합품질관리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토목 / 항만 및 해안 / 항만 시설물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주입 재료의 배합 및 배출을 자동화한 배합시스템과 지반 반발압에 따라 구동 조절이 가능한 다중 동시 주입펌프로 현장에서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측된 시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품질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
<범위>
주입 재료의 배합 및 배출 자동화, 펌프구동 조절, 주입 제 요소의 계측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현장 품질관리와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시켜 외부 통합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컴팩션 그라우팅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